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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짐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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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로사랑 작성일07-05-12 16:24 댓글0건 조회4,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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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전 준비물 리스트

- 외국에 여행갈 때는 항상 현지사정을 미리 파악해 여기에 맞는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따라서 소설책이나 음식물 등 부피나 무게가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것들은 여행가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여행가방은 각 무게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물칸용 가방 2개(각 35킬로그램 내외)를 원측으로 하고 있다. 이 제한을 넘어가면 상당한 금액의 추가금을 요구하므로 가방을 꾸린 뒤에 반드시 무게를 달아 보아야 한다. 부피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혐오스럽지(?) 않을 정도의 크기면 된다. 기타 비행기 안에는 핸드백 등 간단한 소지용 가방을 한 두개 지참할 수 있다.
- 트렁크는 작은 것 2개보다는 큰 것 1개가 편리하다. 구입할 때에는 가방 자체의 무게가 가볍고 겉이 딱딱한 재질(Hard-Cover)로 된 것이 짐을 보호하는데 좋고 바퀴가 달린 것이 편리하다. 커다란 트렁크 외에 비행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쇼울더 백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1) 쇼울더 백(휴대)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물
여권, 여행자 수표, 현금, 귀중품, 카메라 등 주요 물품을 넣는다. 여행중의 복장은 간편한 것으로 하고 가능한 짐을 줄이도록 한다. 여행 중에는 자기 물건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요한 것은 잘 간직해야 하고 돈은 여러 군데 나누어 넣어두는 것이 좋다.

(2) 여행가방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물
● 구급약: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능과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과 한국인의 체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 약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효능과 사용법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약을 적어도 1년분은 지참하는 것이 좋다. 소화제, 감기약, 변비 치료제, 설사멈춤약, 신경안정제, 비타민, 거즈(가제) 반창고, 기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간장약, 위장약 등 다소 증감.
● 개인용품: 세면도구(치약, 칫솔 등), 손톱깎기, 귀이개, 바늘(대.중.소), 실(색과 굵기에 따라), 바늘 귀 꿰는 것, 안경 콘텍트랜즈, 면도기, 카메라, 간이용이발기(빗칼 등)
● 의류: 출발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평상복은 가벼운 반팔 티셔츠, 반바지 등 막입기 좋은 옷이 좋음(편한 것으로). 그 외 긴 소매의 옷 1-2벌 지참, 팬티, 런닝샤쓰, 양말 등 속옷은 각각 10벌 이상, 신발은 운동화, 스포츠 샌달류 등
● 서적 및 사전: 전공에 따른 한국서적, 영한-한영사전, 말하는 전자영어사전, 영어문법, 요리책 한두권.
● 가전제품: 전자제품 지참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전압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10V(볼트)와 220V이므로 전기제품도 그것에 맞추어 만들어져 있다. 한편 필리핀은 230V이며 주파수도 다르다. 짧은 기간동안 사용하기엔 별 무리가 없으나 장기체류시 고장의 가능성이 있다.
● 안경: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여분을 준비한다. 콘텍트렌즈 사용자는 분실해도 바로 쓸 수 있는 물품과 보통 안경을 준비하면 편리하다. 소프트 콘텍트렌즈 사용자는 증류수(distilled water)를 드럭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그것에 집어넣는 분말약만을 지참한다.
● 화장품: 2, 3개월분의 준비는 한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약한 사람은 전문점에서 잘 상의해서 준비한다.
● 전자영어사전: 말하는 전자영어사전은 정통 미국식 영어발음과 영한, 한영, 사전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단어암기훈련, 동의어, 숙어찾기, 의문단어찾기 등의 기능으로 영어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150여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업시간과 일과 후 공부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계산기, 시계, 달력, 한자 옥편기능까지 내장된 영어전자사전이 인기이다.
● 카세트: 카세트는 듣기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연습용과 강의실에서 강의를 녹음하기 위한 녹음용이 있다. 강의를 녹음해 두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3) 가져가야할 것과 현지에서 구입할 것
-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밀이 수건을 사지 못해 샤워를 하면서 고생했던 적이 있다.) 현지에 한국인 농산물 공급업자가 있어 떡, 라면, 콩나물, 상추, 고춧가루 등을 팔지만 값이 비싸다. 한국에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가면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다.(파, 배추, 무우, 마늘, 감자, 등은 현지에서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에서 고춧가루, 라면 등을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 해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생활 필수품들 - 건전지, 필름, 모기약, 1회용 면도기, 화장지, 비누, 샴푸, 컴퓨터 디스켓 등


2) 국내귀국시 못 가져오는 짐들

우리나라 공항에 입국할 때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관세검사를 받는다. 하나는 여행자이고 다른 하나는 영구 귀국자이다. 공항에서는 일시 여행객과 영구 귀국자의 짐검사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영구 귀국자만이 해외 이삿짐 규정에 의해 살림살이를 들여올 수 있고 여행자는 이삿짐이 아닌 휴대품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점이 다르다. 유학생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고국방문자 돌아오는 경우와 유학을 끝내거나 중도하차 하고 영구귀국하는 경우이다. 이중 잠시 방문하는 경우는 일반여행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영구귀국시 적용되는 이삿짐 규정은 빼고 일시 방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공항 통과시 주의사항만을 소개한다.

(1) 어떤 물건은 그냥 통관되고 어떤 물건은 세금을 내야 하나.
-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상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열거하면 여행중에 필요한 신변품(예:입던 양복, 셔츠 등 의류, 세면도구, 화장품 등), 직업용품(순회 공연자의 악기, 사진기자의 카메라 등)등과 양주 1병(외국인은 2병), 담배 10갑(외국인은 20갑), 향수 2온스 및 해외에서 취득한 30만원 미만의 물품(합계금액)은 면세 통관이 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원이 외국에 출장 갔다가 오는 경우에는 자기가 출국할 때 가져간 물건과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중 30만원까지는 면세통관이 된다.(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가져간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계, 카메라, 모피제품 등 고가품은 출국할 때 미리 세관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 다음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체재하는 동안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과 30만원 상당의 선물은 면세통관이 된다.(이 경우에도 고가품은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끝내고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관에서 별도로 기록을 하게 된다.)

(2) 사람에 따라서 면세통관되는 물건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는가.
세관검사는 여행자의 여행목적, 체재기간, 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여행자에 따라서 그냥 통관되는 물건이 다를 수 있다.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시계를 가져오는 경우나 남자가 여자 화장품을 한 세트 가져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또한 여자가 화장품을 가져오는 경우도 사용중에 있는 것은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새로 구입한 것은 면세범위(30만원)에 들지 않는 것은 과세하게 된다. 즉 똑같은 화장품을 가져 오더라도 한 사람은 다른 물건이 전혀 없이 30만원 미만의 화장품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선물이 30만원이상 있고 화장품도 있다고 하면 전자는 면세통관이 되지만 후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요컨대 어떤 물건이 면세통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그 물건 하나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자의 물건 전체를 보아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기간을 예를 들면 한 달에 2-3번씩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처음 여행하는 사람과 다르게 취급된다.

(3) 해외친지가 선물로 준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
관세는 물건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돈을 주고 산것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해외친지가 쓰던 물건을 얻어 왔다고 하더라도 또한 결혼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4)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세는 물건의 가격X세율=세금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여행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 또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는 때에는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여행자가 제시하는 영수증의 가격이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한 가격과 비교하여 조정을 하게 된다.

(5) 세금을 내면 무슨 물건이든 모두 통관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관할 수 없다.
첫째,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우리나라를 비방하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은 통관할 수 없고 도색잡지나 도색 비디오 테이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은 통관할 수 없다.
둘째, 권총, 장총, 실탄, 화약, 15센티미터 이상되는 칼 등 총포, 화약류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내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쇠고기, 베이콘, 바나나, 파인애플 등 검열대상품은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을 할 수 있다.
셋째, 칼라TV, VTR, 무선전화기, 마약, 각성제류는 통관할 수 없으며 옷감(직물)은 5평방미터(한감)만 통관할 수 있다. 다만 부부동반하여 1년이상, 또는 독신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후에 귀국하는 사람이 이사화물로 가져오는 칼라 TV, VTR은 세금을 내면 통관할 수 있다.
넷째, 사치성 고가물품과 장사목적으로 인정되는 물품, 값이 비싸지 않더라도 수량이 많은 물품은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통관을 할 수 없다. 그 외에 사치성 고가물품과 수량이 많은 물품은 통관할 수 없다.

(5) 판매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물품도 세금을 내면 통관할 수 있는가.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에 필요한 물품과 그에 부수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장사할 목적으로 한가지 물건을 많이 사온다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오는 것은 통관할 수 없다.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사오는 때에는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정보]
□ 잊기 쉬운 물건
각 서류 원본 및 사본(비자, 여권, 입학 허가서, 성적/재학 증명서 여유분, 기타 서류 사본 일체)
증명 사진 여유분, 필름, 작은 선물들
가이드 북, 안경 여유분, 우산, 귀이개, 손톱깎기, 목욕 수건

□ 가져가면 좋은 것
미니 카세트
전자 영어 사전
노트북 컴퓨터
신용 카드 - 미국내에서 언제 큰 돈이 필요할 지 모르기때문에 비상용으로 준비
국제 전화 카드
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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