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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거부 후 추방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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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작성일25-11-07 16:23 댓글0건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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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거부 후 추방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

I-485나 영주권 갱신(I-90)이 거부될 때, 일부 신청자들은 곧바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 로 넘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심사 단계에서 법원 절차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거부와 동시에 출석명령서(NTA, Notice to Appear) 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민재판소(Immigration Court)에 회부되는 문서입니다.

이때부터 신청자는 더 이상 행정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법원에서 방어해야 하는 피신청인(Respondent) 신분이 됩니다.

추방 절차로 넘어가면 재량적 구제(Discretionary Relief)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와 인도적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극심한 고통, 미국 내 근속, 세금 납부, 자녀 교육 등이 구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대응입니다.

NTA를 받은 즉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방 방어(Defense) 전략, 서류 준비,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대응은 자동 추방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I-485/I-90 거부 후 NTA 발부 가능
② 이민법원으로 사건 이관
③ 추방 방어는 ‘법적 절차’이자 ‘증거 싸움’
④ 가족·세금·인도적 요소가 핵심
⑤ 조기 대응이 최선의 방어

체크리스트
☐ NTA 수령 즉시 변호사 상담
☐ 출석일자 및 법원 일정 확인
☐ 구제사유(가족·세금·체류근거) 정리
☐ 모든 서류·증빙 확보
☐ Motion 또는 구제 신청 가능성 검토

“거부에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의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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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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