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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 허위 광고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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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욱 작성일05-04-22 19:00 댓글0건 조회9,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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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어떠한 신분이라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방문비자, 서류미비자 면허취득 가능”
”신분에 관계없이 면허취득 가능”

뉴욕에서 발행되고 있는 한국어 신문에 실려있는 광고들입니다.
두 군데의 운전 학원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광고들을 게재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분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운전학원의 광고는 100% 거짓말입니다.
여행자, 방문자,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도 100% 허위입니다.

현재,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여행자나 방문자, 다시 말해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서류미비자라고 불리우는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전혀 없습니다.

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사회보장카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카드 대신에 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해 준 편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행자나 방문자가 소지하교 있는 B-1/B-2 비자는 특정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미국내에서 체류하도록 허가받은 기간이 남아 있는 방문자나 여행자들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서류미비자 즉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미국의 제도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심합니다.
뇌물만 주면 거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한국의 관행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돈만 건네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주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허위광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위광고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낭패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위법한 행동을 했는데, 사법 당국에 알렸을 경우에 자기도 같이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허위광고에 속았다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허위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허위광고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운전면허증이 미국에서는 신발과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번 돈만, 피 땀 흘려 번 돈만 날리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여행자, 방문자,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분도 허위광고에 속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동욱의 뉴욕 이야기, 일흔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허위광고에 속지말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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