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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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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답일지 작성일06-07-11 10:55 댓글0건 조회6,3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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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관광 비자란 관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관광 비자의 경우 입국시마다 최대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동안 학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 이민법에서 관광차 미국 방문중이라도 주당 18시간 미만 단기 연수를 희망한다면 관광비자로 갈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트 타임으로 관광 비자 자격으로 체류동안 다양한 수업을 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당 18 시간 이상의 풀 타임 과정을 듣고자 한다면 학생비자로 입국해야 합법적이므로, 어디까지나 비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적발시에는 비자 취소는 물론이고, 차후 비자 발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I-20를 받음으로써,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의 체류 자격 변경을 시도한다면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동안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비자 재발급시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동안 학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자는 관광비자를 유지한 채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비학위 과정의 좋은 프로그램들의 경우, 파트 타임이거나 단기간의 짧은 코스의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만약 관광 비자가 있는 경우라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그 체류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로의 변경은 위험하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 3국에서 학생 비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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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를 이용해서 어학원등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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